김현중 前여친 항소심 첫 공판.. "사기 미수 혐의 엄벌해달라"

진향희 입력 2018. 7. 1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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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이 오는 17일 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사기미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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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이 오는 17일 열렸다.

지난 3월 공소장이 접수된 후 4개월 만에 열린 공판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사기미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함께 적용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이 이에 불복, 결국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에서 뜨거운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이날 검찰은 1심에서 A씨가 사기 미수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받은 것과 관련, “피고인이 임신·유산한 사실이 없음이 명백하고 디지털 감정으로 사진 조작이 충분히 입증된 상태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내려진 것은 사실의 오류”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사기미수 혐의가 일부 인정돼 내려진 벌금형도 과경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씨는 이날 변호인 2명과 함께 참석해 “1심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셨다고 본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김현중과 주고받은 모바일 메신저 메시지 일부 조작하고 이를 이용해 허위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사기미수 혐의와 언론 인터뷰에서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그 내용이 보도 되도록 해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한편, 김현중은 오는 10월 첫방송되는 KBS W 수목드라마 ‘시간이 멈추는 그 때’(가제)에서 주인공 ‘준우’ 역을 맡는다. 드라마에 출연하는 것은 KBS2 ‘감격시대: 투신의 탄생’ 이후 4년 만이다.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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