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민희와 불륜' 홍상수 부인, 이젠 이혼 소송에 응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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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민희(36)와 불륜 관계에 있는 홍상수 감독(58)이 제기한 이혼 소송 재판을 피해온 홍상수 감독의 부인(58)이 이번 이혼 소송엔 응할 것이라는 변호사 예측이 나왔다.
김태현 법률사무소 준경 변호사는 24일 채널A와 인터뷰에서 홍상수 감독의 부인 A 씨가 최근 변호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홍 감독의 이혼 청구 소송에 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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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태현 법률사무소 준경 변호사는 24일 채널A와 인터뷰에서 홍상수 감독의 부인 A 씨가 최근 변호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홍 감독의 이혼 청구 소송에 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홍상수 감독과 A 씨의 이혼 소송) 역사가 길더라. 굉장히 복잡하다”면서 “(18일 ‘조정 불성립’으로 끝난) ‘이혼 조정’(정식 재판 전에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은 합의다. 두 사람이 합의해서 이혼하기로 했다고 판사 앞에서 도장만 찍으면 한 번에 끝난다. 그러나 조정 과정에서 ▲이혼을 원하는지 여부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권, 4개 쟁점에 협의가 안 되고 이견이 생기면 ‘소송’으로 넘어 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상수 감독이) 몇 번 조정 신청을 했는데, 부인 쪽에서 이것을 안 받았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이혼 의사가 없다는 거네? 그러면 그냥 재판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이혼 소송’으로 왔다”며 “그런데 이혼 소송에 왔는데도 (A 씨가) 계속 소장이랑 변론 계획을 안 받았다. 그래서 홍상수 감독 측이 재판 출석하지 않아도 결론이 나는 ‘공시송달’을 신청하니까 그 때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한 것이다. 이후 재판부에선 ‘부인이 변호사도 선임했으니까 이혼 의사 있는가 보네? 조정 다시하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런데 또 이견이 생겨 조정이 결렬됐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제대로 된 재판이 시작된 것이다. 이제부터 제일 중요한 과정이 시작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 씨가) 변호인까지 선임했기 때문에 안 나올 수가 없다”며 “변호인을 선임하면 무엇이 달라지냐면 변호인에게 소환장 같은 게 온다. ‘그러니까 제가 못 받았는데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부인도 어떤 형태로든 홍상수 감독의 이혼 청구소송에 응할 거라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런데 아직까지 (A 씨가) 이혼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이혼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혼 할게, 다만 위자료 어떡할래? 재산 분할 어떡할래?’ 여기서 이견이 생길 수 있다. 아니면 이혼 자체를 거부하는 건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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