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남편 성추행 피해자 '꽃뱀' 취급..5000만원 손배 판결

2018. 7. 22. 14: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인 이경실이 성추행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썼다가 위자료를 물게 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문유석 부장판사는 김모 씨가 이경실과 그의 남편 최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아닷컴]
방송인 이경실이 성추행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썼다가 위자료를 물게 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문유석 부장판사는 김모 씨가 이경실과 그의 남편 최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공동으로 위자료 5000만원, 최 씨는 3000만원을 김 씨에게 배상해야 한다.

문 부장판사는 “최 씨가 강제추행한 사실과 이경실이 페이스북 계정에 김 씨가 금전을 목적으로 음해하는 것이라는 글을 올려 김 씨의 명예훼손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라며 “이같은 가해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2015년 11월 최 씨가 지인의 아내 김모 씨를 차 안에서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던 중 이경실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씨를 ‘꽃뱀’ 취급하며 금전을 목적으로 남편에게 다가갔다는 식의 글을 올렸다.

이경실은 “(피해자가) 쫓겨나다시피 이사를 해야 할 형편이었다. 어렵지만, 보증금과 아이들 학원비까지 도와줬다. 귀갓길에 남편 차로 (피해자) 부부를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김씨가 앞에 탄 저희 남편에게 장난을 했나보다. 김씨가 다음날 남편에게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취해서 기억이 없어요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경실 주장과는 달리 최 씨는 강제추행혐의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이경실은 명예훼손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후 지난해 5월 김 씨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경실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