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성추행 피해자 '꽃뱀' 취급..2차 가해로 거액배상

박진주 2018. 7. 2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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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방송인 이경실 씨가 남편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법원은 이경실 씨가 2차 가해를 했다며 책임을 무겁게 물었습니다.

박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경실 씨의 남편 최 모 씨는 지난 2016년 지인의 아내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경실 씨는 이 즈음에 피해자 김 씨가 자신의 남편에게 빚을 많이 지고 있었다거나 남편이 김 씨를 집에 데려다 줄 때 김 씨가 술에 취해 장난을 쳤다는 등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김 씨가 돈을 노리고 남편에게 접근했다고 읽힐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이경실 씨의 SNS 글은 급속도로 확산됐고 김 씨를 '꽃뱀'이라고 비난하는 댓글이 쇄도하면서 김 씨는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할 만큼 고통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김 모 씨] "악성 댓글이 많았어요. 그럼 이 여자는 꽃뱀 아니냐고. 자살 시도도 생각했고 하루하루 약물에 의존하며 버텨왔거든요."

법원은 남편의 성추행과는 별도로 이경실 씨가 김 씨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2차 가해를 일으켰다며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황규경/피해자 변호사] "언론을 통한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자기표현이나 주장에 신중해야 하고. 파급력이나 침해 정도가 완전히 다르다고 인격적인 살인행위나 다름없다고 본 거예요."

이번 판결은 1년 전 김 씨의 같은 소송에 비해 배상액이 열 배 늘어난 것으로 성추행·성폭력 2차 가해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박진주입니다.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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