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속옷 노출광고 TV홈쇼핑들 철퇴 맞는다

이수지 2018. 7. 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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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홈쇼핑이 해외 여성 연예인들의 보정속옷 하의가 노출된 장면으로 시청자의 불쾌감을 유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받았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상품판매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TV 홈쇼핑사 현대홈쇼핑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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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현대홈쇼핑이 해외 여성 연예인들의 보정속옷 하의가 노출된 장면으로 시청자의 불쾌감을 유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받았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상품판매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TV 홈쇼핑사 현대홈쇼핑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또 해외 여성 연예인의 보정속옷 노출장면뿐 아니라 속옷 상의가 비치거나 윤곽이 드러나게 착용한 일반여성의 촬영영상을 방송한 GS샵에 대해서는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고, 추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주류광고 시간대 제한을 위반한 SBS TV, 부동산 광고에서 가격과 관련해 소비자를 오인케 한 CJ헬로 양천방송, 속옷판매방송에서 시청자가 제조원·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롯데홈쇼핑도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해 법정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 추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다.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해당 방송사가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suejeeq@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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