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단독]"미투 때문에.." 배우 출연 계약 조항 추가

김진석 2018. 5. 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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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김진석]
'미투 운동'이 계약서 양식까지 바꾸고 있다.

올 초 시작된 '나도 같은 경험을 당했다'는 뜻으로 성범죄를 고발하는 캠페인 '미투 운동'이 연예계에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오달수 조재현 등 여러 배우들이 출연하고 있던 작품에서 중도 하차하거나 사전에 빠지는 등 제작사와 방송국에 끼친 영향은 상당했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최근 드라마 출연 계약서에는 '미투' 가해자로 지목될 경우 위약금을 낸다는 조항이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상파에서 여름께 방송될 예정이며 이미 캐스팅이 완료된 A드라마의 제작사가 최근 배우들에게 건넨 계약서에는 '미투' 조항이 추가됐다. 계약서 자체가 바뀌었고 법률 자문을 받아 새롭게 작성해야 해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한 매니지먼트 관계자는 "'미투'로 인해 워낙 드라마의 피해가 컸으니 제작사의 상황을 알 만하다. 스스로 떳떳한 사람이라면 이런 조항이 생겼다고 해도 거리낄 것이 없을 것이다. 좋은 현상이다"고 말했다.

'미투'와 상관없지만 최근 배우 이서원은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tvN '어바웃 타임'에서 하차했다. 이미 10회 이상의 분량을 촬영했고 드라마 방송을 앞두고 배우가 교체되며 재촬영을 감행했다. 이로 인해 인력과 예산 등이 추가로 들었으며 그 비용은 엄청나다. 더욱이 이서원은 한 달 전에 벌어진 사건으로 그동안 드라마 하차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한 채 활동해 '괘씸죄'가 컸다.

제작사들은 이 같은 점을 걱정하며 '미투' 조항을 신설했다.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해당 배우가 '미투' 가해자로 드라마에서 하차하게 되면 자신이 받기로 한 출연료는 물론이고 그 이외의 금액까지 물어내야 한다.

문화평론가 이호규 교수는 "최근 드라마 제작사들은 혹여 배우가 '미투' 가해자가 돼 피해를 입을까 걱정하며 캐스팅한다. 그렇다고 해당 배우에게 직접 물어볼 수도 없고 물어본다고 해도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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