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쌍촌동 교통사고, 무단횡단으로 사망..운전자 무죄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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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쌍촌동에서 운전자가 무단횡단으로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광주 쌍촌동 교통사고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보행자 2명이 30m 바로 앞에 육교를 두고 겁 없이 무단횡단을 했다"며 운전자에 대한 안타까움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
앞서 무단횡단으로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판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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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영상사이트 유튜브에는 ‘광주 쌍촌동 교통사고’라는 제목의 블랙박스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는 광주 쌍촌동의 9차선 차로에서 무단횡단으로 길을 건너는 20대 여성 두 명의 모습이 담겨 있다. 이들은 길을 건너다 달려오던 자동차에 치여 큰 사고를 당했다.
영상에 따르면 한 명은 공중으로 날아갔으며 한 명은 쓰러진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광주 쌍촌동 교통사고로 1명은 사망, 1명은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쌍촌동 교통사고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보행자 2명이 30m 바로 앞에 육교를 두고 겁 없이 무단횡단을 했다”며 운전자에 대한 안타까움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 이에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는 지에 대해서도 덩달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무단횡단으로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판례가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운전자에게 별다른 과실 없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주행한 점과 왕복 6차로 고속차로에서 중앙 분리대 높이가 약 1.5m 이상이라 무단횡단 보행자를 예견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서경스타 양지연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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