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쌍촌동 교통사고, 무단횡단으로 사망..운전자 무죄 가능성은?

양지연 기자 2018. 4. 2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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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쌍촌동에서 운전자가 무단횡단으로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광주 쌍촌동 교통사고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보행자 2명이 30m 바로 앞에 육교를 두고 겁 없이 무단횡단을 했다"며 운전자에 대한 안타까움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

앞서 무단횡단으로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판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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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주 쌍촌동 교통사고 동영상
[서울경제] 광주 쌍촌동에서 운전자가 무단횡단으로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최근 동영상사이트 유튜브에는 ‘광주 쌍촌동 교통사고’라는 제목의 블랙박스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는 광주 쌍촌동의 9차선 차로에서 무단횡단으로 길을 건너는 20대 여성 두 명의 모습이 담겨 있다. 이들은 길을 건너다 달려오던 자동차에 치여 큰 사고를 당했다.

영상에 따르면 한 명은 공중으로 날아갔으며 한 명은 쓰러진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광주 쌍촌동 교통사고로 1명은 사망, 1명은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쌍촌동 교통사고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보행자 2명이 30m 바로 앞에 육교를 두고 겁 없이 무단횡단을 했다”며 운전자에 대한 안타까움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 이에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는 지에 대해서도 덩달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무단횡단으로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판례가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운전자에게 별다른 과실 없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주행한 점과 왕복 6차로 고속차로에서 중앙 분리대 높이가 약 1.5m 이상이라 무단횡단 보행자를 예견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서경스타 양지연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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