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박봄 마약사건 처리는 이례적..치료목적 납득 어려워"(TV캡처)

이소연 2018. 4. 25.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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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이 박봄의 마약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이례적이었다는 전문가들의 말을 전했다.

조수연 변호사는 이에 대해 "박봄 사건은 정말 이례적"라며 "그런 케이스는 없다. 반드시 입건해서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그래도 구 공판을 해서 최소한 집행유예 정도는 받게끔 하는 것이 정상적인 처리 사건이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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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박봄 마약사건 /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스포츠투데이 이소연 기자] 'PD수첩'이 박봄의 마약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이례적이었다는 전문가들의 말을 전했다.

24일 방송된 MBC 'PD수첩'은 '검찰 개혁 2부작'의 두 번째 방송인 '검사 위의 검사 정치 검사' 편을 방송했다.

2010년, 그룹 투애니원의 멤버 박봄은 미국에서 암페타민 82정을 밀수입했다가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다. 암페타민은 각성제 중 하나로 피로와 식욕을 낮추는 약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즉 마약류로 분류되어 허가를 받지 않고 복용할 경우 불법이다.

당시 박봄은 우울증 치료가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봄이 미국에서 대리처방을 받고 그 약을 다른 사람이 받았다는 점과 젤리류로 둔갑시켜 통관절차를 밟았다는 미심쩍은 점들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박봄을 입건유예 처분했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치료를 목적으로 암페타민 29정을 반입했던 삼성전자 직원은 구속 기소됐다.

조수연 변호사는 이에 대해 "박봄 사건은 정말 이례적"라며 "그런 케이스는 없다. 반드시 입건해서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그래도 구 공판을 해서 최소한 집행유예 정도는 받게끔 하는 것이 정상적인 처리 사건이었다"고 평했다.

배승희 변호사 또한 "대리처방을 받았고, 젤리로 보이기 위해서 통관 절차를 했다는 점을 보면 치료 목적이었다는 부분은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소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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