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vs 前여친 16억 소송, 4월 18일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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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김현중을 상대로 전 여자친구 최 모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오는 4월 18일 재개된다.
서울고등법원 제 32민사부는 이날 오전 최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연다.
최 씨는 2015년 4월 김현중에게 임신과 폭행, 낙태 종용, 그리고 출산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16억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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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이은호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을 상대로 전 여자친구 최 모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오는 4월 18일 재개된다.
서울고등법원 제 32민사부는 이날 오전 최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연다. 당초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김현중의 변호인이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이번 변론기일은 항소심이 시작된 뒤 1년 3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최 씨는 2015년 4월 김현중에게 임신과 폭행, 낙태 종용, 그리고 출산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16억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원심 재판부는 최 씨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부족할뿐더러 최 씨가 매체 인터뷰로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최 씨는 김현중에게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씨는 즉각 항소해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넘겨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최 씨가 사기 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지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 1년 이상의 공백이 생겼다. 최 씨 형사재판을 맡은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사기미수 혐의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은호 기자 wild37@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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