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경찰 "김흥국, 미투 사건서 배제..일반 성범죄 분류"

신나라 2018. 3. 1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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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흥국이 때아닌 미투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경찰 측이 입장을 밝혔다.

18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김흥국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A씨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A씨는 "김흥국이 억지로 술을 먹여 정신을 잃었다. 깨어났더니 알몸 상태로 김흥국과 누워있었다"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흥국은 "성폭행은 사실무근"이라며 "A씨가 신분을 속였고 1억 5000만 원을 요구해왔다"고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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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신나라 기자] 가수 김흥국이 때아닌 미투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경찰 측이 입장을 밝혔다.

18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김흥국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A씨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A씨는 "김흥국이 억지로 술을 먹여 정신을 잃었다. 깨어났더니 알몸 상태로 김흥국과 누워있었다"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흥국은 "성폭행은 사실무근"이라며 "A씨가 신분을 속였고 1억 5000만 원을 요구해왔다"고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이번 김흥국 사건이 미투 운동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의문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 측은 "김흥국 사건이 미투 운동과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것으로 보고 미투 수사 대상에서 배제했다. 일반 성범죄로 본다"고 선을 그었다.

신나라 기자 norah@tvreport.co.kr/ 사진=MBC '섹션TV 연예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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