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티' 지진희 최후 변론, 김남주 무죄 이끌어냈다

정안지 입력 2018. 3. 17. 23:10 수정 2018. 3. 17.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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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티' 김남주가 무죄를 판결을 받았다.

17일 방송된 JTBC '미스티'에서는 강태욱(지진희)의 최후 변론이 시작됐다.

이날 강태욱은 "고혜란, 그 이름 석자는 성공한 여자 신뢰하는 언론인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서기까지 그녀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사람들은 모를꺼다"며 최후 변론을 시작했다.

강태욱은 "검찰에서 조차 관심갖이 않았던 이 교통사고는 왜 사건이 되어야 했을까요? 목격자의 위증까지, 과연 우연이었을까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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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미스티' 김남주가 무죄를 판결을 받았다.

17일 방송된 JTBC '미스티'에서는 강태욱(지진희)의 최후 변론이 시작됐다.

이날 강태욱은 "고혜란, 그 이름 석자는 성공한 여자 신뢰하는 언론인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서기까지 그녀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사람들은 모를꺼다"며 최후 변론을 시작했다.

그는 "미래가 없는 사람들에게 선택은 두 가지다. 그대로 주저 앉든 떨지고 일어나든"이라며 "피고인 고혜란은 부자를 선택했다. 그래서 독하게 앞만 보고 달렸다. 언론인으로서 한 가장의 아내로서 고혜란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케빈 리가 사고가 났고, 어느 한 순간 사고가 사건이 되면서 의혹은 고혜란에게 향했다"고 전했다.

강태욱은 "검찰에서 조차 관심갖이 않았던 이 교통사고는 왜 사건이 되어야 했을까요? 목격자의 위증까지, 과연 우연이었을까요?"라고 덧붙였다.

강태욱은 "고혜란은 처음부터 이 사건에 대해 일관되게 주장했다 '난 안죽였다. 난 아니다' 피고인 고혜란은 그 누구도 죽이지 않았다. 그것이 이 사건의 진실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후 판사는 "피해자 차량에서 발견된 물건이 케빈 리 살인의 직접적 증거가 되지 않고, 증인 오민철의 증언이 있었지만 객관적 상황과 모순되는 점이 있고 증언을 뒤받침할 증거가 없어 증거불충분 살인혐의 없음으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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