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god 데니안, 고급 라운지바 건축법 위반 경찰 '고발'

윤성열 기자 2018. 2. 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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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 그룹 god의 멤버 데니안(40·안신원)이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당했다.

24일 스타뉴스 취재 결과 데니안은 지난 22일 허가 없이 건물을 증축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됐다.

건축물 대장에 따르면 데니안이 사내이사로 있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사거리 인근의 고급 라운지바는 30㎡(9평) 정도 면적에 해당하는 무단 증축(중층 설치)으로 인해 지난 13일 위반 건축물로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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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니안 운영 청담동 라운지바 30㎡ 무단 증축..위반 건축물 등재
[스타뉴스 윤성열 기자]
/사진=스타뉴스

보이 그룹 god의 멤버 데니안(40·안신원)이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당했다.

24일 스타뉴스 취재 결과 데니안은 지난 22일 허가 없이 건물을 증축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됐다.

건축물 대장에 따르면 데니안이 사내이사로 있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사거리 인근의 고급 라운지바는 30㎡(9평) 정도 면적에 해당하는 무단 증축(중층 설치)으로 인해 지난 13일 위반 건축물로 등재됐다.

한 시민단체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2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 스포츠 센터, 밀양 세종병원 등 잇달아 발생한 대형화재 이후 불법 건축물에 대한 사고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유명 연예인이 나서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측면에서 더 높은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한편 데니안은 지난 1999년 god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어머님께',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거짓말' 등의 히트곡을 남겼다. 이후 각종 드라마와 영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다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지난 2014년 god가 재결합하면서 음악 활동을 재개해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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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기자 bogo109@<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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