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김현중 前여친 사기미수 1심 불복..결국 항소

윤상근 기자 2018. 2. 1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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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수 겸 배우 김현중(32) 전 여자친구 A씨의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설 연휴 전날인 지난 14일 직접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사건을 맡았던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 8일 오전 A씨의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총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결국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에서 더욱 뜨거운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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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윤상근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사진=김창현 기자

검찰이 가수 겸 배우 김현중(32) 전 여자친구 A씨의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설 연휴 전날인 지난 14일 직접 항소장을 제출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의 이번 항소는 설 연휴 기간 등으로 행정 처리가 늦어졌다는 후문.

앞서 사건을 맡았던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 8일 오전 A씨의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총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선고했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즉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 형량은 앞서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년 4개월 실형보다 확연히 낮았고 특히 재판부가 피고인의 사기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는 점이 시선을 모았다.

당시 재판부는 "두 사람 관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이 고소인과 사이에서 낳은 어린 아이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을 정하는 주요 사유로 봤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이 결국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에서 더욱 뜨거운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김현중과 A씨의 16억 손해배상 소송 2심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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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기자 sgyoon@<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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