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人터뷰] '동성 성폭행' 피해자 측 "이현주, 반성 없이 무죄 주장..씁쓸하다"

정유진 기자 2018. 2. 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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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감독을 성폭행으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이 감독의 입장문에 대해 "교묘한 변명"이라며 씁쓸함을 표했다.

피해자의 남자친구 B씨는 6일 이현주 감독이 입장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뉴스1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형적인 변명이다. 말이 안 되는 내용이 너무 많다. 1심 재판 때 했던 허위 진술들 일부를 교묘하게 해서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서 피해자가 다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을 쓰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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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이현주 감독을 성폭행으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이 감독의 입장문에 대해 "교묘한 변명"이라며 씁쓸함을 표했다.

피해자의 남자친구 B씨는 6일 이현주 감독이 입장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뉴스1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형적인 변명이다. 말이 안 되는 내용이 너무 많다. 1심 재판 때 했던 허위 진술들 일부를 교묘하게 해서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서 피해자가 다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을 쓰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감독이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신빙성 없는 내용이고 전형적인 물타기다. 반성의 여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일말의 기대가 있었는데 씁쓸하다"고 심경을 표했다.

또 "긴 전문을 읽어봤는데 피해자에 관련된 내용은 한 마디도 없고, 자기 입장만 얘기하더라. 아예 기대는 버려야 할 것 같다"며 추후 피해자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발표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날 이현주 감독은 장문의 보도자료를 통해 "나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며 "피해자를 달래던 중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생략) 당시 저로서는 피해자가 저와의 성관계를 원한다고 여길만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 그 어떤 편견도 없이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렸지만 결국 유죄의 판결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표했다.

앞서 이현주 감독은 대법원에서 동기 영화인인 A씨를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이는 피해자 A씨가 페이스북을 통해 폭로하며 알려지게 됐고, A씨의 남자친구 B씨 역시 온라인상에 "뻔뻔하게 활보하고 있는 가해자를 보는 것이 너무나 괴롭다. 유죄판결이 나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피해당사자 뿐 아니라 저 역시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졌다. 이제는 그 끝을 보고 싶다"고 글을 올렸다.

eujene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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