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인터뷰] 키디비 측 "블랙넛 모욕죄? 명백한 성폭력..항고 진행"

황지영 입력 2018. 2. 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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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황지영]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블랙넛이 단순 모욕혐의로 기소됐다. 언어 성폭력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위반 혐의를 기대했던 키디비 측은 "2건에 대해 항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5일 키디비의 법률대리인 김지윤 변호사(법무법인 다지원)는 "블랙넛의 앨범발매행위 등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예비적으로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으로 고소하했으나 원했던 혐의 아닌 모욕죄로 적용됐다. 엄연한 성범죄이며 성범죄를 처벌하는 법안이 있음에도 다른 혐의가 적용돼 유감이다. 불기소처분을 받은 2건에 대해 항고를 했다"며 확실한 피해 회복을 바랐다.

블랙넛은 키디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Indigo Child;(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보고 x쳐봤지)와 'Too real'(걍 가볍게 x감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처먹어 니 bitch는 걔네 면상 딱 액면가가 울엄마의 쉰김치)이라는 곡을 정식 발매하였고, 미발매곡(마치 키디비의 xx처럼 우뚝 솟았네, 진짜인지 가짜인지 눕혀보면 알지 허나 나는 쓰러지지 않고 계속 서있다 bitch)을 개인 사운드클라우드에 업로드 하는 등 3차례나 키디비를 추행하였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키디비를 태그하고 김치녀로 비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모욕죄 적용으로 6개월이 지난 범죄 사실에 대해선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키디비 측은 가수들의 음원발매를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폭력으로 보고 있었으나, 검찰 측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을 어렵다고 봤다.

이에 키디비 법률대리인은 "전례 없는 범행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정식기소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 가능성이 생긴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심각한 성폭력인데도,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이 불기소 된 것은 유감이다. 성폭력법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통신매체를 통하여 음란한 글이나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피의자가 온라인에 노래를 발매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이것이 통신매체를 통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불기소처분이 되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1차 수사기관인 방배경찰서는 여러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여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이후 검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블랙넛을 정식기소하였으나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과 정보통신망법위반은 불기소처분 하였고, 단순 모욕혐의를 적용했다.

김지윤 변호사(법무법인 다지원)는 이번 고소로 인해 키디비가 힙합의 디스문화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에 "링에서 복싱을 하는 선수들에게 폭행죄가 인정되지 않듯이. 블랙넛의 행위가 디스문화의 범주에 속하는 행동이라면 우리도 고소하지 않았을 것이다. 블랙넛의 행위들은 디스의 범주를 넘어선 것이고 단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성추행 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방송에 출연해서까지 자제해달라고 부탁했음에도 블랙넛은 연거푸 키디비를 성추행하는 노래를 발매하였으며 지금도 그 노래들은 음원사이트에서 공유되고 있다. 배경음악만 깔려있을 뿐이지 이것은 중대한 성범죄라고 생각한다"라고 대답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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