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가중계' 김현중 前연인, 사기·명예훼손으로 1년 4개월 실형 구형

2018. 1. 27. 07:3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일리 = 허별희 객원기자] 검찰이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최씨에 1년 4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26일 오후 방송된 KBS 2TV '연예가중계'에서는 김현중과 그의 전 여자친구의 결심 공판 결과를 전했다.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최 씨가 사기와 명예훼손의 혐의로 1년 4개월의 실형을 구형받았다.

김현중과 최 씨의 법적 갈등은 2015년부터 시작됐고, 최 씨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으나 김현중의 폭행으로 아이를 유산했다며 16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현중은 최 씨의 주장을 부인하며 맞소송에 나섰고, 2016년 법원은 증거 불충분과 명예훼손으로 최 씨에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최 씨는 판결에 대해 항소했지만 추가적인 거짓 주장이 포착됐고, 검찰은 지난해 1월 최 씨를 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이어 지난 22일 열린 결심 공판서 검찰은 최 씨가 촬영 내역이 없는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보냈다는 점과 당시 병원에서 임신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마시지 일부를 조작해 허위사실을 공포한 점에 사기 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 = KBS 2TV 영상 캡처]-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