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반려견 사고 고소인, 무려 12억원 청구한 이유

뉴스엔 2018. 1. 2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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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이 12억원대 소송에 휘말렸다.

고소인 측은 "박유천이 피해자를 집으로 초대했다. 박유천이 온순한 친구니까 만져보라고 적극 권유했는데 갑자기 반려견이 피해자분을 공격해 얼굴을 두차례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박유천이 당시 응급실에 한번 따라온 것 외에는 한번도 피해자를 방문한 적이 없다. 치료비 등 보상이 이루어진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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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민지 기자]

박유천이 12억원대 소송에 휘말렸다.

1월 23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 박유천 반려견 사고 논란에 대해 다뤘다.

한 드라마 제작사 대표의 부인은 7년 전 박유천의 반려견에게 물렸다며 중과실 치상 혐의로 박유천을 고소했다.

고소인 측은 "박유천이 피해자를 집으로 초대했다. 박유천이 온순한 친구니까 만져보라고 적극 권유했는데 갑자기 반려견이 피해자분을 공격해 얼굴을 두차례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박유천이 당시 응급실에 한번 따라온 것 외에는 한번도 피해자를 방문한 적이 없다. 치료비 등 보상이 이루어진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유천 측은 "드라마 얘기한다고 집에 찾아오셨다. 박유천도 밖에 있다가 집에 왔던거다. (고소인이) 개를 좋아한다고 친하게 만든다고 해서 만진다고 베란다에 나갔다. 물려서 같이 병원가서 치료 도와주고 밤에 옆에 있어드리고 사과도 하고 치료비도 보내드렸다"고 반박했다.

고소인 측은 7년간의 치료비 3억2천만원, 향후 5년간 예상 치료비 3억원, 상처 때문에 일하지 못한 일실 손해액 5억원 등 총 12억원을 청구했다.

고소인 측은 "12억이라는 금액이 형사합의금이 아니냐고 오해하시는데 형사합의금을 요구하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 앞으로 예상되는 손해에 대해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유천 측은 "법에 따라 정당하게 판단받고 보상해야 한다. 그 전에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이루어지는데 언론플레이가 나오는 것 같다. 이런 식의 과정이 타당한가"라고 지적했다. (사진=SBS '본격연예 한밤' 캡처)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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