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현중 前여친 사기미수 혐의 징역 1년4개월 구형

윤상근 기자 입력 2018. 1. 23. 09:49 수정 2018. 1. 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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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수 겸 배우 김현중(32)에 대한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 22일 A씨의 사기미수 혐의 등에 대한 변론기일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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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윤상근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사진=김창현 기자

검찰이 가수 겸 배우 김현중(32)에 대한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 22일 A씨의 사기미수 혐의 등에 대한 변론기일을 마무리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입수한 휴대전화에서 A씨가 임신과 관련된 문자를 조작한 점, 임신테스터기 사진의 임의적인 조작 및 합성이 보이는 점 등 폭행유산이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소송을 했고 결국 사기 미수에 그쳤다는 점과 폭행으로 인해 유산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인터뷰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는 것을 구형의 이유로 밝혔다.

재판부는 이후 선고 기일을 오는 2월 8일로 정했다. 지난 2017년 3월부터 시작된 이번 재판은 총 8차례의 공판을 거쳤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해 아이를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김현중을 상대로 폭행 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취하했다. 이후 A씨는 지난 2015년 4월 김현중에게 16억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김현중은 "A씨가 유산, 낙태를 했다는 거짓말로 거액을 요구했다"면서 A씨를 맞고소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 2016년 8월 A씨와 김현중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김현중의 손을 들어주며 "A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하지만 A씨가 지난 2017년 1월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되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사기미수 혐의 재판 결과를 먼저 지켜본 이후 공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판에서 A씨와 검찰은 김현중과의 임신, 폭행 관련 증거 자료의 신빙성을 놓고 서로 자신의 증거가 맞다며 팽팽하게 대립했다.

이와 관련, 김현중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관련한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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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기자 sgyoon@<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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