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애 거절 직장동료 살해 30대, 항소심도 징역22년

정지훈 기자 입력 2017. 12. 15. 14:38 수정 2017. 12. 15. 15: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5일 구애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직장 여동료를 공원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을 받은 A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점은 인정되지만 범행 며칠 전부터 흉기를 준비하고 범행 때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손잡이 부분을 테이프로 감고 피해자를 기다린 점 등으로 미뤄 술에 취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픽 (뉴스1 DB)

(대구=뉴스1) 정지훈 기자 =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5일 구애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직장 여동료를 공원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을 받은 A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A씨가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며 "심신장애에서 벌어진 범행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점은 인정되지만 범행 며칠 전부터 흉기를 준비하고 범행 때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손잡이 부분을 테이프로 감고 피해자를 기다린 점 등으로 미뤄 술에 취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6월14일 오전 4시쯤 대구 북구의 한 공원에서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B씨(37·여)를 찾아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직장동료인 A씨는 짧은 교제 후 B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수개월간 찾아가 "다시 만나자"고 요구했지만 B씨가 끝내 구애를 거절하고 만남을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

A씨는 범행 며칠 전에도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준비해 갔지만 B씨를 만나지 못해 실행에 옮기지 못했고, 준비했던 흉기를 분실하자 다시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후 달아났던 A씨는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현장으로 되돌아가 B씨의 가방을 들고 가면서 B씨가 살아있는 것을 발견하자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재판부는 "무엇보다도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daegurain@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