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신종령,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한인구 2017. 11. 21. 16: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클럽과 술집에서 잇따라 폭행 사건에 휘말린 개그맨 신종령(35)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21일 특수폭행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종령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종령은 지난 9월 5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한 주점 앞에서 A씨를 폭행했다.

신종령은 같은 달 1일에도 마포구 서교동 한 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몸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B씨와 시비가 붙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클럽과 술집에서 잇따라 폭행 사건에 휘말린 개그맨 신종령(35)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21일 특수폭행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종령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가 중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상당한 금액의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종령은 지난 9월 5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한 주점 앞에서 A씨를 폭행했다. 신씨는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니 집에 들어가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1회 얼굴을 때렸고, 피해자는 폭행에 따른 뇌출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신종령은 같은 달 1일에도 마포구 서교동 한 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몸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B씨와 시비가 붙었다. 신종령은 B씨를 주먹으로 5회 때리고 철제 의자로 2회 내려쳤다.

in999@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스타투데이.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