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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입장] '손배 소송' 스텔라 측, "화장품업체 A사에 항소할 것..큰 상처"

2017. 11. 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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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스텔라 측이 화장품 업체와 광고 관련 법정 싸움에 돌입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진상범 부장판사는 화장품 업체 A사가 스텔라의 일부 전·현 멤버와 소속사 디엔터테인먼트파스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광고 모델 출연료의 2배를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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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최나영 기자] 걸그룹 스텔라 측이 화장품 업체와 광고 관련 법정 싸움에 돌입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진상범 부장판사는 화장품 업체 A사가 스텔라의 일부 전·현 멤버와 소속사 디엔터테인먼트파스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광고 모델 출연료의 2배를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소속사 엔터테인먼트 파스칼 측은 항소할 계획이다. 소속사 관계자는 7일 "사측은 화장품회사 A사와 광고 계약 체결당시 지면 광고로만 계약으로 체결하였음에도 A사는 계약서에도 명시 되지 않은 별도의 광고 동영상을 제작, 유포하여 가처분 신청을 했고 승소를 했었다"라고 주장했다.

"A사가 제작 유포한 영상으로 인해 멤버들과 가족들이 큰 상처을 받았다. 이번 판결에 납득 할수 없고 항소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강한 항소 의지를 밝혔다.

또한 상대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는 "광고대행사가 우리회사에 어떠한 얘기도 없이 멤버들의 초상권을 이용한 광고계약을 맺은 사실이 소송 진행 중 드러났는데 현재 광고대행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이에 대해서도 항소를 통해 소상히 밝히고 다툴 것이다"고 전했다.

A사는 지난 2016년 6월 출시한 화장품 광고를 위해 같은해 7월 스텔라 멤버들과 광고모델 출연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일부 멤버들이 자신들의 SNS에 다른 제품 관련 사진을 게재하자 A사는 계약 기간 중 경쟁사 화장품의 광고 및 홍보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계약사항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스텔라 소속사는 "두 회사 제품의 고객층이 달라 경쟁사라고 할 수 없으며 개인적 활동으로 타사 제품을 광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맞섰지만 이 같은 판결을 받았다. /nyc@osen.co.kr

[사진] 디엔터테인먼트파스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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