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여배우 측, "'유죄' 조덕제 입장 황당..법의 심판 따를 것"

입력 2017. 10. 17. 15:15 수정 2017. 10. 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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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자배우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오늘(17일) 스스로 실명을 드러냈다.

해당 여배우 측은 17일 OSEN에 "조덕제 씨가 스스로 이름을 밝히고 자신의 의견을 밝힌 인터뷰 기사를 접했다"라며 "황당하고 씁쓸하다. 이미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그러면 법원이 잘못 판단했다는 것인가?"라는 반문으로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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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최나영 기자] 한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자배우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오늘(17일) 스스로 실명을 드러냈다. 그 이름은 중견배우 조덕제. 그가 한 인터뷰를 통해 '억울하다'란 입장을 밝혔고, 이에 해당 여배우 측은 '황당하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해당 여배우 측은 17일 OSEN에 "조덕제 씨가 스스로 이름을 밝히고 자신의 의견을 밝힌 인터뷰 기사를 접했다"라며 "황당하고 씁쓸하다. 이미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그러면 법원이 잘못 판단했다는 것인가?"라는 반문으로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감독의 지시에 맞는 수준에서 연기했다고 주장하는데, 연기한 지 그렇게 오래되셨고 그렇다면 연기 수위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와 연륜을 갖고 계시지 않는가. 상대 배우가 왜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이 됐을까. 이는 재판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졌던 부분"이라고 전했다.

"2심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해당 여배우의 증언이 일관되고 상대 편은 그렇기 않았기 때문"이라며 여배우의 피해 증언이 거짓이라면 나올 수 없는 것들이었기에 법원에서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조덕제 씨가 항소를 한다고 하더라. 이제 대법원으로 가니까 우리 쪽에서는 이번 주 조율할 것을 정리하고 기자회견을 가질 것이다"라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들려줬다.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8부는 영화 촬영 도중 상대방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주문했다. 

추행한 것을 목격한 이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스태프가 목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진술을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지만 피해자가 당시 등산복 고무줄 바지를 입었으며 촬영 후 버클 역시 풀려 있어 손이 들어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는 것은 감독의 지시 사항에도 없던 일이고 촬영도 얼굴 위주로 이뤄져 정당한 촬영으로 이뤄진 행위라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감독의 지시사항을 몰랐기에 합의된 사항도 아니다.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계획적, 의도적으로 촬영에 임했다기보다 순간적, 우발적으로 흥분해서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인다. 그러나 추행의 고의가 부정되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조덕제는 인터뷰를 통해 " 수십명의 스태프들이 두 눈을 뜨고 있는 상황에서 성추행을 저지를 사람이 누가 있나"라며 사전 합의한대로 촬영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여배우는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여배우는 조덕제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신고했고 검찰은 조덕제를 기소했다. 

한편 조덕제는 tvN '막돼먹은 영애씨16'에서 하차하게 됐다. /nyc@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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