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순, 소송사기 성립 안해..딸 살해 동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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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고(故)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 씨의 소송사기 의혹에 대해 한 변호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훈 변호사는 "4개 음반 판매 수익금은 김광석 아버지가 갖되 사망 후에는 김광석 딸에게 주고 그 외 김광석의 저작인접권은 모두 서 씨가 갖는 다는 게 합의서에 대한 2008년 6월26일 판결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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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법률사무소 박훈 변호사는 26일 자신의 SNS에 김광석의 저작권과 관련해 인터넷에 횡행하고 있는 사실관계들이 실제와 많은 차이가 있다며 대법원 판결문을 기초로 설명을 하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 따르면 김광석은 생전 킹레코드(신나라뮤직)와 4개 음반을 제작하면서 계약자를 아버지로 했다. 이 4개 음반(3집, 4집, 다시부르기 1, 2)은 크게 히트했고 김광석 사망 후 신나라뮤직은 계약에 따라 아버지에게 수익금을 송금했다. 하지만 정당한 법적 상속권자는 서해순 씨와 딸 서연 양이었고 아버지는 상속권한이 없었다. 서해순 씨는 1996년 4월15일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의 화해 권유에 따라 같은 해 6월26일 합의서를 작성하고 소송을 취하했다. 박훈 변호사는 “4개 음반 판매 수익금은 김광석 아버지가 갖되 사망 후에는 김광석 딸에게 주고 그 외 김광석의 저작인접권은 모두 서 씨가 갖는 다는 게 합의서에 대한 2008년 6월26일 판결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광석의 아버지가 2004년 10월 8일 사망하자 김광석의 어머니와 형은 서씨와 딸을 상대로 2005년 4월20일 소송을 제기했다. 박훈 변호사는 “김광석 어머니와 형의 완패로 끝날 사건이었으나 파기 환송심에서 조정이 이뤄져 일부나마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연 양은 대법원 소송 중에도 피고로서 미성년자였고 법정 대리인은 모친인 서씨였다. 박 변호사는 서연 양은 2007년 12월 사망을 했고 그 소송을 이어갈 사람 역시 유일한 상속권자인 서씨였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파기 환송심 서울고등법원 조정성립은 2008년 10월에 있었다”며 “서 씨가 당시 변호사에게 딸의 사망 사실을 알렸는지는 모르지만 딸의 사망 사실이 알려졌다 하더라도 서씨에게는 어떤 권리침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석 어머니와 형은 딸이 사망한 사실이 알려졌다면 조정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조정에 응하지 않았다면 대법원 판결대로 그냥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처지였다는 게 박 변호사의 설명이다.
박 변호사는 “모든 문제는 서씨가 김광석과 딸을 살해했는지에 모아지는데 서씨가 딸을 살해할 동기는 없다”고 주장했다. 4개 음반 판매 수익금은 그다지 많지 않고 오히려 서씨가 가지고 있던 음원을 이용한 새 음반 제작, 라이브 음반 판매 수익이 수십배 높았고 장애가 있던 딸이 성년자가 된다 하더라도 서씨가 후견인이 돼 얼마든지 수익금을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이유에서다.
박 변호사는 앞서 김광석의 타살 의혹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박 변호사는 “당시 경찰, 검사, 부검의 등이 모두 서씨 편을 들어 타살을 자살로 처리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철성 경찰총장에게 “1996년 김광석 씨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있었고 이후 가족 간 분쟁에서 모든 저작권의 상속자가 된 딸은 2007년 12월 사망을 했다. 그런데 2008년 10월 딸의 이름으로 음악저작권 수익에 관한 권리자 조정조서가 만들어졌다”며 소송사기 의혹을 제기, 수사를 촉구했다.
김은구 (cowbo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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