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해순, 故김광석 사망진단서 최초 공개 "재수사? 당당해" (인터뷰)

박현택 2017. 9. 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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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광석의 처 서해순씨가 남편의 사망진단서를 최초 공개했다.

그는 "남편의 사망과 관련된 억지 추측과 정황적 근거, 확인되지 않은 주장만을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리기 위해 자료를 공개한다"며 "공적인 기관에서 조사하고, 검시하여 자살로 분명히 결론난 사건"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故 김광석의 딸 사망 의혹을 둘러싼 고소·고발사건과 관련해 추석 이후 서해순씨를 소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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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기관이 '자살' 명기…억측과 근거없는 주장 난무"

"김광석법 통과돼 재수사 착수해도, 당당히 임할 것"

"세상은 남편과 딸, 나까지 3인 모두에게 '비극' 바라는 듯"

[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 故 김광석의 처 서해순씨가 남편의 사망진단서를 최초 공개했다.

서해순씨는 26일 스포츠조선에 "남편은 자살했다"며 사망진단서를 제공했다.

그는 "남편의 사망과 관련된 억지 추측과 정황적 근거, 확인되지 않은 주장만을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리기 위해 자료를 공개한다"면서 "공적인 기관에서 조사하고, 검시하여 자살로 분명히 결론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망자의 부인(본인)만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저 외에는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자료"라며 "시아버지(故김수영)께서 '그 서류는 꼭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하신 이유를 이제서야 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해순씨가 공개한 사망진단서는 김광석의 사망일인 1996년 1월 6일 오전 8시에 작성됐다.

의사는 사망 시간을 오전 3~4시 사이로 추정하며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外因死)로, 직접 사인을 '질식사로 추정'했다. 또한 사고 종류를 '자살'로 명기했다.

또한 의사 소견란에는 망자의 신체에 남은 표피박탈과 찰과상, 동공확대 등을 기록하며 '폭이 약 1~1.5cm 되는 두줄의 자국이 앞 목(전경부) 상단에서 좌·우 귀 하부까지 비스듬하게(사상향) 남'이라고 기록했다. 이는 목을 맨 김광석의 질식 부위 상흔을 설명하는 문구로, 김광석의 사망을 둘러싼 의혹에서 핵심 중 하나이다.

이상호 감독은 21일 오전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故김광석의 사인이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며 "서해순씨는 김광석이 스스로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지만 발견된 전선은 짧았고, 목 앞부분에만 자국이 남아있어 누가 목을 조를 때 사용한 것과 같았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 사망진단서는 '자살'을 명시하고 있으며 목 주변 상흔에 대한 주장도 일부에서 제기한 내용과는 다르지만, '김광석 타살 의혹' 전체를 사망진단서로 모두 지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진단서 작성 경위와 초기 경찰 조사에 대한 의문점까지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해순씨는 스포츠조선에 "남편의 사망과 관련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재수사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만약 ('김광석법' 등의 통과로) 재수사가 가능하다면 당당히 조사에 임하겠다"며 "이 사회는 남편과 딸, 저까지 3명 모두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감하시길 바라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일명 '태완이법'이 통과하면서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폐지됐다. 하지만 법 시행 이전에 시효가 만료된 2000년 8월 이전 변사사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김광석의 사망 사건은 새로운 단서가 나와도 기소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살해 의혹이 제기된 변사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재수사할 수 있도록'하는 이른바 '김광석법'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경찰은 故 김광석의 딸 사망 의혹을 둘러싼 고소·고발사건과 관련해 추석 이후 서해순씨를 소환할 예정이다.

ssale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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