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빅뱅 탑 먼저 접근..최근 메신저 친구추가 했더라"

한누리 2017. 9. 2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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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의 멤버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사진)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한서희는 2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 탑은 물론 성형수술 및 감옥 일화 등을 공개했다.

또 "지금은 (탑과) 연락 안 한다"며 "얼마 전에 메신저에 들어가니 '최승현(탑 본명)님이 한서희 님을 친구 추가했습니다'라고 뜨더라. 그래서 바로 삭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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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서희 인스타그램


그룹 빅뱅의 멤버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사진)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한서희는 2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 탑은 물론 성형수술  및 감옥 일화 등을 공개했다.

우선 탑에게 대마초를 권유했다는 것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제가 8월에 대마초 3회 흡연한 거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9월 탑을 만났다"며 "당시 탑에게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알렸다"고 말했다.

이어 "탑이 바지 주머니에서 전자담배를 꺼냈고, 사용해 보니 대마초 성분이 들어있는 전자담배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서희는 “그분(탑)과 만났던 게 사실이다. 사귀었다"고 주장하며 "친한 언니를 통해 저랑 연락하고 싶다고 해서 알게 됐다”고 밝혔다.

또 “지금은 (탑과) 연락 안 한다"며 "얼마 전에 메신저에 들어가니 '최승현(탑 본명)님이 한서희 님을 친구 추가했습니다'라고 뜨더라. 그래서 바로 삭제했다”고 말했다.

데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서희는 “4인조 그룹으로 늦어도 내년 1월 쯤 데뷔한다. 같이 데뷔하는 친구들은 어리고 예쁘다”라고 전했다.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서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부과했다.

탑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천 원을 선고받았다.

뉴스팀 han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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