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현장] 이창명 음주운전 선고 연기.."결백하다, 괴로워" 눈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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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창명에 대한 선고를 연기한 가운데 이창명이 심경을 전했다.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이창명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이창명에게 보험 미가입,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만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하고, 음주운전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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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이창명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에 대한 의문이 있어, 해당 사안을 검토하기 위해 선고를 미룬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음주 추정치를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 의견서 등 자료 제출을 명하고, 선고를 이후로 미뤘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이창명에게 보험 미가입,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만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하고, 음주운전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을 따라 추산된 혈중알콜농도는 '추정치'일뿐, 이를 바탕으로 형사사고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는 없으며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말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음주운전시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운전자가 술이 깨어버렸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등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앞서 경찰은 이창명이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충분하다고 보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48로 추정한 바 있다.
이창명은 공판 후 취재진 앞에서서 "가족들도 오늘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연기 처리로 당황스럽고 괴롭다"며 "지난 1년 6개월간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창명은 "음주를 하지 않았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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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이 경찰에 출석해 임한 혈액검사에서 혈중 알코올이 검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인근 지역 CCTV 영상과 식당 직원 진술 등을 통해 이창명이 지인과 사고 당일 소주 6병과 생맥주 9잔을 주문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이창명이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충분하다고 보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48로 추정, 도로교통법 위반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ssale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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