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고소' A씨 측 "기자회견 이유, 가해자 개인에 대한 비방 NO"

뉴스엔 입력 2017. 9. 2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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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글 김명미 기자/사진 윤다희 기자]

그룹 JYJ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20대 여성 A씨 측이 기자회견을 열게 된 계기를 밝혔다.

A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는 9월 2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진행된 '박유천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무고 고소 사건 기자회견'에 앞서 "당사자가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를 했는데 무고로 몰렸다. 일반인인데 이 말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가 판결이 난 이 날 외에 더 있겠나 싶었다. 이 부분을 감안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람이 도대체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유가 뭔지. 저희 측이 이 기자회견을 가해자 개인에 대한 비방으로 하는 게 아니다"며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억울한 피해자를 위해, 이런 유사한 상황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위한 기자회견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2016년 6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박유천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A씨는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1심인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날 2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 8월 25일 서울 강남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마치고 소집해제했다. 지난 10일에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와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지만 연기됐다.

뉴스엔 김명미 mms2@ / 윤다희 da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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