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故 김광석 딸, 이미 사망한 채로 병원에..119 대원 진실 알듯"
고 김광석의 외동딸 서연 양의 사망 사실이 10년만에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 양의 사인이 ‘폐렴’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정황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20일 오후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 김광석의 딸 고 서연양 사망과 관련해 제보 받은 내용을 공개했다. 안 의원은 자신의 SNS 페이스북에 “고(故) 김광석 씨 딸 사망 관련 제보”라며 “보도에 따르면 급성폐렴으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치료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한다. 그런데 제가 받은 제보는 이미 사망한 채로 병원에 왔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메세지는 “의원님 (고 김광석의 딸은) 119로 사망한 상태로 들어와서 차트에는 외부 사인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이 사체검안서만 발행됐는데, 사망 원인은 ‘불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당시 119대원은 진실을 알 듯!”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서연 씨의 당시 사인은 급성폐렴“이라며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이 없어 이미 내사 종결 처리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고 김광석의 부인인 서해순 씨는 지난 1996년 사망한 김광석이 남긴 빌딩과 음원 저작권을 모두 관리하고 있다. 유산 상속인은 외동딸인 서연양이었으나, 서연양이 사망함으로 인해 김광석의 부인인 서해순 씨에게 재산이 상속됐을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서 씨는 최근 개봉한 이상호 기자의 영화 <김광석>이후 잠적 중이다. 영화 <김광석>에서 서 씨는 김광석의 죽음과 관련된 살해 용의자로 지목받은데 이어 딸 서연 양의 이름을 개명하고 딸의 사망사실을 숨긴 것까지 드러나며 파장이 일고 있다.
<강주일 기자 joo102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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