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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故김광석 딸, 사망 직전 서우→서연으로 개명 미스터리

송송이 인턴기자 songdouble@kyunghyang.com 2017. 9. 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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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 김광석의 딸 서연 양이 10년 전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의 개명 전력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영화 <김광석>을 통해 그의 죽음에 대한 의혹을 파헤치던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는 ‘스포츠경향’과의 인터뷰에서 딸 김서연양이 2007년 17세의 나이로 사망했고, 그 무렵 엄마인 서해순과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고 전했다.

경찰 역시 이날 “당시 16세이던 서연 양이 2007년 12월23일 새벽 6시쯤 사망했다”고 확인했다. 당시 서연 양이 새벽 5시14분 경기도 용인 자택에서 쓰러졌고, 엄마인 서해순 씨가 119에 신고해 수원 소재 모 대학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사망했다는 정황도 밝혔다. 사망 원인은 폐질환으로 알려졌다.

2003년 고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 씨와 딸 서연(당시는 서우)이 다정한 한 때를 보내고 있다. 스포츠경향 DB

그러나 숨진 서연 양은 2004년까지 서우로 불렸다. 서해순 씨가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 당시 딸의 이름을 서우라 밝혔다. 서해순 씨가 운영하던 위드33뮤직에 2004년까지 근무하던 한 직원도 20일 스포츠경향과의 통화에서 “서해순 씨의 딸 이름을 서우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서우란 이름이 서연으로 바뀐 것은 2006년으로 파악된다. 2006년 서해순 씨 관련 보도에 딸의 이름을 서연으로 보도했기 때문이다. 이 개명에 엄마인 서해순 씨가 개입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시 서우는 발달장애로 복잡한 개명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우에서 서연으로 개명하는 과정에 서해순 씨의 필요가 작용했음을 지울 수 없는 대목이다.

가수 김광석과 딸 서연, 사진 경향DB

윤예림 변호사는 “미성년자 개명이 성인보다는 쉽게 인정되는 경향은 있지만, 당시 김서우 양이 직접 개명신청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미성년자 개명신청서 양식이나 필요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김서우 본인이 하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미성년자 개명 신청을 할 때는 부모의 도장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적어도 김광석의 부인이 개명 신청에 관여했을 가능성은 크다. 그렇다면 엄마 서해순이 딸의 사망 약 1~2년 전, 이름을 바꾸게 만든 이유는 무엇인지가 미스터리로 남는다.

김광석의 딸 김서연은 발달장애를 앓고 있었다. 고발뉴스 측에 따르면 엄마 서해순 씨는 딸의 소재를 묻는 지인들에게 “서연이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해왔다. 김서연 양은 할아버지 김수영이 관리하고 있던 음원저작권을 물려받은 상속녀다. 현재 서해순 씨는 잠적 중이다 .

<송송이 인턴기자 songdoub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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