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故 김광석 부인 서씨, 딸 숨진 2007년부터 노래 저작권료 챙겼다

추영준 입력 2017. 9. 20. 15:59 수정 2017. 9. 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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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가 2007년부터 저작권료와 저작인접권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84년 데뷔한 김광석은 사망 전(1996년)까지 '서른 즈음에' '이등병의 편지'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등 많은 히트곡을 냈으며 이와 관련한 저작인접권료와 저작권료는 부인 서씨가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에 상속권자로 등록, 지급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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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가 2007년부터 저작권료와 저작인접권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84년 데뷔한 김광석은 사망 전(1996년)까지 ‘서른 즈음에’ ‘이등병의 편지’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등 많은 히트곡을 냈으며 이와 관련한 저작인접권료와 저작권료는 부인 서씨가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에 상속권자로 등록, 지급받고 있다.

음산협 관계자는 20일 “가수 김광석씨의 부인 서씨가 2007년 12월 저작인접권료 최초 등록자로 신고해 방송보상금을 매월 보내고 있다”며 “협회가 2002년 설립돼 5년치 저작인접권료도 소급해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저작인접권료 액수에 대해서는 온라인 유통 서비스는 다른 곳에 맡겼으며 방송에 나가는 노래에 한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음저협 측도 “현재 김광석씨가 직접 작곡·작사해 만든 노래에 한해 저작권료를 부인 서씨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음악 저작인접권과 저작권은 상속법상에 따라 부인·자녀 순으로 사후 70년까지 인정하고 있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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