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수 거절했다고"..배우 이태곤 폭행한 30대 집행유예

입력 2017. 9. 2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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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배우 이태곤이 악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그를 때려 다치게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형사10단독은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 당시 이태곤도 맞서 주먹을 휘둘렀다고 신고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친구 신모 씨는 무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데다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1시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한 치킨집에서 같이 있던 친구 신 씨가 이태곤을 보고는 반말로 악수를 청했다가 거절당한 데 화가 나 이태곤 씨를 주먹과 발로 수 차례 폭행해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태곤은 지난 2005년 SBS 드라마 '하늘이시여'로 데뷔했으며 '광개토대왕', '잘 키운 딸 하나' 등의 작품에 출연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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