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탑, 보충역 판정 '오늘 강제전역'

이정아 기자 2017. 8. 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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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이 의경에서 강제 전역돼 남은 의무 복무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5일 탑이 국방부로부터 보충역 판정을 통보받음에 따라 이날 그를 전역 조치했다.

부적합 판정 후 경찰은 육군본부에 탑에 대한 복무전환을 요청했고 육군본부가 보충역 판정을 내림에 따라 탑은 의경에서 전역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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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funEㅣ이정아 기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이 의경에서 강제 전역돼 남은 의무 복무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5일 탑이 국방부로부터 보충역 판정을 통보받음에 따라 이날 그를 전역 조치했다.

탑은 전역 후 주거지 담당 병무청의 주관으로 사회복무 요원으로 남은 복무기관 동안 근무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수형자복무적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탑에 대해 의경 복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부적합 판정 후 경찰은 육군본부에 탑에 대한 복무전환을 요청했고 육군본부가 보충역 판정을 내림에 따라 탑은 의경에서 전역하게 됐다.

탑은 경찰에 병가를 내고 자택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app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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