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터뷰]이창명 "공황장애. 사고 직후 병원行은 살기 위한 선택"②

김은구 2017. 7.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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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전부터 공황장애가 있습니다. 사고를 냈을 때 병원으로 간 이유도 그래서입니다."

이창명은 당시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에 가서 검사와 처방을 받은 뒤 다음날 오전 대전에서 예정된 사업투자 협의까지 마치고 경찰에 출두해 음주운전 의혹을 키웠고 결국 혐의에 음주운전이 포함됐다.

이창명은 1심에서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은 무죄, 사고 후 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에 대해서만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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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계 같아 사고 직후 얘기 안해..이제 말해도 될 듯"
[이데일리 스타in 신태현 기자] 개그맨 이창명이 28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10여년 전부터 공황장애가 있습니다. 사고를 냈을 때 병원으로 간 이유도 그래서입니다.”

개그맨 이창명이 지난해 4월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했던 이유를 이 같이 밝혔다.

이창명은 지난 28일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공황장애가 있다보니 생명에 위협을 느끼거나 어떤 좋지 않은 상황에서 흥분하고 서두르게 되면 숨을 쉴 수가 없다. 그럼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장소로 가야 하는데 내게는 그런 장소가 병원”이라고 털어놨다. 이창명이 사고 이후 공황장애를 털어놓은 것은 처음이었다. 이창명은 “사고 직후에 이야기했다면 핑계를 댄다는 말을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이야기를 해도 될 때라는 판단을 한 듯했다.

이창명은 당시 오후 11시30분께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인근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사고 수습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 채 자신은 현장을 이탈해 ‘음주운전 사고 이후 뺑소니’ 의혹을 받았다. 이창명은 당시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에 가서 검사와 처방을 받은 뒤 다음날 오전 대전에서 예정된 사업투자 협의까지 마치고 경찰에 출두해 음주운전 의혹을 키웠고 결국 혐의에 음주운전이 포함됐다.

이창명은 “내가 연예인 공황장애 1호 환자일 것”이라고 했다. 10여년 전 KBS ‘출발 드림팀’ 촬영을 할 때 수중 바이크를 탔는데 헬멧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서 죽음의 위협을 느꼈고 공황장애가 생겼다고 했다. 이창명은 “공황장애가 완치가 안된다”며 “증상이 나타나면 내가 차분하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비닐봉지를 입에 대고 호흡을 하며 안정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숨이 넘어간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시에도 차량의 에어백이 터치며 가슴에 충격이 왔고 귀에 소리가 울리는 이명증상까지 생겼다고 했다. 이창명은 “호흡이 가빠지면 마비증상도 따라온다”며 “호흡을 빨리 안하려면 안정을 취해야 했고 내게 가장 좋은 장소는 병원이었는데 마침 몇십미터 거리에 있었다”고 말했다. 죄를 감추기 위한 도피가 아니라 자신에게는 살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이창명은 공황장애로 방송활동을 활발히 할 때는 병원과 거리가 먼 시골로 촬영을 가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덧붙였다. 비행기를 타면 땀이 비오듯 나다 갑자기 오한이 드는데 비닐봉지를 입에 대고 숨을 쉬어야 한다고 애로사항도 토로했다.

이창명은 “이야기를 하고 나니 시원하다”고 했다. 속에 쌓아두고 말하지 못한 답답함이 전해졌다.

이창명은 1심에서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은 무죄, 사고 후 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에 대해서만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면서 사건은 아직 진행형으로 남아 있다.

김은구 (cowbo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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