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Y터뷰]김정민 측 "결별 사유? 혼인 관계라면 이혼 사유"

2017. 7. 2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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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前) 남자친구와의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방송인 김정민의 변호사가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같은 날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김정민 측은 "2013년 5월 경 친한 방송인의 소개로 만나 그 해 7월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다. 여러 사유로 그 사람에게 결별을 요구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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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前) 남자친구와의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방송인 김정민의 변호사가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두 사람의 결별 사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결혼에 이르지 못하는 귀책사유가 치명적이었음을 에둘러 표현했다.

김정민의 법률대리인 김영만 변호사는 26일 오후 YTN Star와의 전화통화에서 전 남자친구이자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A씨와의 논란에 휘말린 방송인 김정민 사건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을 설명했다.

먼저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후 출연 중이던 모든 방송에서 하차한 김정민에 대해서는 "말도 안돼는 보도들이 많이 나왔다.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라며 "해명을 해도 믿지 않을 것 같아 해명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날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김정민 측은 "2013년 5월 경 친한 방송인의 소개로 만나 그 해 7월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다. 여러 사유로 그 사람에게 결별을 요구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결별 이유와 그 내용은 프라이버시에 해당될 소지가 있기에 알려드리지 못한다"면서도 "만약 결혼을 했었더라도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 이유"라며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에둘러 표현했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언제 대면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지난 4월 김정민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7월 기소, 이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에서 다음 달 16일 첫 공판기일이 잡혔지만 김정민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정민 측은 이날 "보복성 인터뷰와 일방적인 추측성 기사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허위사실적시 및 명예훼손)으로 추가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YTN Star 강내리 기자 (nrk@ytnplus.co.kr)
[사진출처 = 김정민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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