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IS] '마약혐의' 빅뱅 탑, 집행유예 2년 선고.."공인으로 물의" [종합]

황지영 입력 2017. 7. 20. 13:59 수정 2017. 7. 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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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황지영]
빅뱅 탑이 마약 흡연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받았다.

20일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으로 탑에 대한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탑은 공판 시작 오후 1시 45분에 재판장 안으로 들어섰다.

앞서 검찰은 탑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등을 구형했다. 앞서 탑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10년간 가수로 성실히 활동해왔다. 앞서 두 차례 흡연만 인정했으나 기소 사실에 이르러 네 차례 모두 인정한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A씨를 만났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벌어진 일이며 뉘우치고 있다. 군입대 문제와 공황장애 등 불안한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했다"며 벌금형 등 관대한 처벌을 원했다.

이날 법원은 "대마를 4회 흡연한 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모두 인정하고 있어 유죄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다른 범죄 가능성도 있고,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엄히 처벌한다. 피고인이 공인으로서 이 범행을 함으로써 가족과 팬들을 실망시켰다.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양형을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탑은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께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인 A씨(21)와 담배, 전자액상 형태 등으로 대마초를 네 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월 다른 마약 혐의로 기소된 A씨를 조사하던 중 탑과 함께 피웠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검사에 따르면 탑은 두 차례 전자액상의 대마를 흡연했고, 대마 0.4g을 두 번에 걸쳐 담배 개비에 넣고 흡연했다. 지난 4월 초 경찰은 경기도 벽제 기동경찰교육훈련센터에서 훈련 중이던 탑의 머리카락 등 체모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모발 검사를 진행한 결과 대마초 흡연 양성반응이 나왔다.

앞선 변론에서 탑은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벌어진 일, 내 인생의 최악의 순간이고 뼈저리게 후회한다. 다시 이런 일을 벌이지 않겠다. 처벌 달게 받겠다. 앞으로 남은 인생의 교훈으로 삼겠다. 봉사하는 마음가지고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공범인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했으며 과거 같은 잘못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87만원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한편 의경 복무 중 재판에 휘말린 탑에 대한 병역 의무는 중단된 상태다. 불구속 기소된 의무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직위가 해제된다는 전투경찰 관리규칙 127조 1항에 따른 조치다. 징역 1년 6월 미만의 형을 받아 재복무 심사를 거쳐 남은 복무 기간인 520일을 채워야 한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사진=김진경 기자 영상=양광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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