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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테스트 사진 놓고..檢 vs 김현중前여친, 증거인정공방(종합)

윤상근 기자 2017. 7. 1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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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김현중(31)에 대한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 측과 검찰이 쟁점을 다투기도 전에 증거의 신뢰성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심리 A씨의 사기미수 혐의 3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양측은 앞서 제출된, A씨의 휴대전화 내 저장돼 있던 김현중과의 임신, 폭행 관련 증거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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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윤상근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사진=임성균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31)에 대한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 측과 검찰이 쟁점을 다투기도 전에 증거의 신뢰성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심리 A씨의 사기미수 혐의 3차 공판이 진행됐다. 현장에는 A씨와 변호인 2명이 참석했다. 이날 양측은 앞서 제출된, A씨의 휴대전화 내 저장돼 있던 김현중과의 임신, 폭행 관련 증거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우리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피고인 측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4년 5월 16일 이후 자료에 대한 내용이 분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 측이 주장한 임신테스트 관련 사진 4장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은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분이 피고인이 의뢰를 해서 분석한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이는 이 증거가 맞다는 전제 하에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이를 인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문은 진행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갖고 있는 자료가 10 이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는 12 정도 된다. 검찰이 복구하지 못한 부분을 우리는 더 갖고 있다"며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와 무관하게 우리 증거가 이번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입증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진행된 증인 신문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증인이 A씨가 사용하던 이전 휴대전화 속 메모리를 복구하기 위해 의뢰했던 전문가이며 이전에 한 차례 의뢰한 적이 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새롭게 의뢰했고, 이 증인이 세월호 희생자 휴대폰 복구 작업을 맡았으며 대검찰청, 국과수, 선관위 등 주요 기관에서 관련 교육도 맡았던 사람임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A씨의 휴대전화 복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특이 사항 등을 짚어보는 데 질문을 이어갔다.

A씨의 증거를 놓고 검찰이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A씨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에 대한 공방 역시 이뤄질 수 없었다. 재판부는 "법원에서 감정인을 새로 채택, 직접 신문을 통해 채택 여부를 확인하고 증거에 대한 감정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오는 8월 31일로 결정했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6일 사기 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 김현중에게 폭행당해 아이를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김현중을 상대로 폭행 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가 취하했다. 이후 A씨는 지난 2015년 4월 김현중에게 16억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반면 김현중은 "A씨가 유산, 낙태를 했다는 거짓말로 거액을 요구했다"면서 A씨를 맞고소했다.

법원은 지난 2016년 8월 A씨와 김현중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김현중의 손을 들어주며 "A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하지만 A씨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되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사기미수 혐의 재판 결과를 먼저 지켜본 이후 공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자신이 낳은 아이가 김현중의 아이라고 주장하며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아이는 김현중의 친자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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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기자 sgyoon@<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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