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인국, 군 면제 사유 알고도 2년간 병역 연기 '왜?'

2017. 7. 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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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서인국이 군대 면제 판정의 사유가 된 골연골병변(박리성 골연골염)을 미리 인지하고 군에 입대했음이 드러났다.

서인국의 경우 거골(복숭아 뼈)에 골연골병변이 발생해 1/4이상 침범하여 5급 면제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인국은 지난 3월 31일 경기도 연천군 5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좌측 발목 거골의 골연골병변 사유로 재신체검사를 요한다며 즉시 귀가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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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박판석 기자] 가수 겸 배우 서인국이 군대 면제 판정의 사유가 된 골연골병변(박리성 골연골염)을 미리 인지하고 군에 입대했음이 드러났다.

5일 OSEN 취재 결과 서인국은 지난 2015년 3월 31일부터 그 해 5월 29일까지, 그리고 이듬 해인 2016년 10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두 차례 입영을 연기했다. 연기 사유는 '질병(골연골병변)'이다.

서인국이 앓고 있는 골연골병변은 연골이 손상돼 분리되는 질환. 구체적으로는 좌측 발목 거골의 골연골병변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골연골병변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으면 치료가 가능하다. 골연골병변은 뼈에 붙어있는 연골이 떨어지거나 제거된 상태인데 그 양이 크면 다른 조직에서 이식해서 치료를 하고, 크지 않으면 일부러 흉터조직을 만들어서 치료한다"고 전했다.

박리성 골연골병변으로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MRI로 체중 부하 관절면의 침범이 확인돼야 한다. 체중 부하 관절면에 1/4이하로 침범하면 4급 보충역 처분, 1/4 이상으로 침범하면 5급 면제를 받는다. 서인국의 경우 거골(복숭아 뼈)에 골연골병변이 발생해 1/4이상 침범하여 5급 면제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서인국은 입소 전까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완치 여부는 불투명하며, 또 수술을 받는다면 몇 달 이상 활동이 어렵다. 

해당 질병을 알고도 군 입대를 한 것은 그 만큼 강한 현역 복무 의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후 신체검사를 다시 받기 위해 본인이 해당 질병을 언급했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그는 재검을 받은 결과, 해당 질병으로 인해 최종 군 면제 판정을 받았다.

한편 서인국은 지난 3월 31일 경기도 연천군 5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좌측 발목 거골의 골연골병변 사유로 재신체검사를 요한다며 즉시 귀가 명령을 받았다. 이후 4월 27일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재검사를 실시했으나 추가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통보에 따라 6월 5일 대구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정밀검사를 받았다. 재검사에 대한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병역판정전담의사가 내린 병명인 좌측 발목 거골의 골연골병변으로 5급 병역처분을 받게 됐다./pps2014@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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