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치]'4차례 대마흡연' 탑, 추징금 1만2천원 받은 이유

뉴스엔 2017. 6. 2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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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왜 그룹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에게 추징금 1만 2,000원을 구형했을까.

6월 29일 1차 공판에서 탑이 앞선 검찰 조사 당시 부인했던 네 차례의 대마 흡연을 모두 인정한 가운데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금액이 궁금증으로 떠올랐다.

이에 검찰은 대마초의 실거래가인 3,000원을 기준으로 계산, 총 1만 2,000원의 추징금을 구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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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글 황수연 기자/사진 표명중 기자]

검찰은 왜 그룹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에게 추징금 1만 2,000원을 구형했을까. 6월 29일 1차 공판에서 탑이 앞선 검찰 조사 당시 부인했던 네 차례의 대마 흡연을 모두 인정한 가운데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금액이 궁금증으로 떠올랐다. 1만 2,000원은 어떤 기준에 의해 책정된 걸까.

마약류 관리법 67조에 따르면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단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추징금이란 범죄행위에 관련된 물품을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 물건에 상응하는 값어치의 돈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마약의 경우엔 투약 혹은 흡연으로 압류해야 하는 물건이 사라지기 때문에 선고 당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돈을 지불하게 돼 있다.

이날 탑은 지난 검찰 조사에서 부인했던 두 차례의 전자담배 식 액상형 대마초 흡연 혐의까지 인정하며 검찰이 제시한 총 4 차례의 대마초 흡연(궐련형 2번+액상형 2번) 혐의를 모두 받아들였다. 이에 검찰은 대마초의 실거래가인 3,000원을 기준으로 계산, 총 1만 2,000원의 추징금을 구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13년 언론에 공개된 '압수 마약 현황 및 시가 추정액'에 나타난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르면 대마 1회분(0.5g) 3,000원, 필로폰 1회분(0.03g) 10만 원, 향정신의약품(1정당) 1,400원, 아편 1회분(0.3g) 3만 원, 해시시로 불리는 대마수지(1g) 1회분 5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탑은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A씨와 함께 두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와 두 차례에 걸쳐 대마 성분이 포함된 액상 전자담배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았다.

이에 29일 서울중앙지법(형사4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탑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구형했다. 이날 탑 측은 검찰이 제출한 체모를 채취한 국과수 조사서, 피고인 심문 조서 등 증거를 반박하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며 검찰의 조사에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탑은 공판장에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벌어진 일, 내 인생의 최악의 순간이고 뼈저리게 후회한다. 다시 이런 일을 벌이지 않겠다. 처벌은 달게 받겠다. 앞으로 남은 인생 교훈으로 삼겠다. 봉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군 복무 중 검찰에 기소되면서 직위 해제 상태인 탑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엔 강제 전역 조치된다. 반면 1년 6개월 이하 형이라면 형을 마친 후 남은 복무 기간을 채우게 된다.

뉴스엔 황수연 suyeon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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