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섹션' 송혜교·송중기 열애설 취재 논란, 방통심의위 민원 접수

임주현 기자 입력 2017. 6. 2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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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 송혜교의 열애설 불법 취재 논란에 휩싸인 MBC 연예정보프로그램 '섹션TV 연예통신'과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에 민원이 접수됐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28일 스타뉴스에 "'섹션TV 연예통신'과 관련해 민원이 3건 접수됐다"라고 밝혔다.

이에 송중기 송혜교 열애설과 관련, '섹션TV 연예통신'에 대한 민원이 3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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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임주현 기자]
/사진=스타뉴스

송중기 송혜교의 열애설 불법 취재 논란에 휩싸인 MBC 연예정보프로그램 '섹션TV 연예통신'과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에 민원이 접수됐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28일 스타뉴스에 "'섹션TV 연예통신'과 관련해 민원이 3건 접수됐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오후 방송된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송중기와 송혜교의 인도네시아 발리 동반 여행설에 대해 다뤘다. 이 과정에서 송혜교의 비공개 SNS에 게재된 사진을 공개하고 송혜교가 발리에서 묵었던 풀빌라에 잠입, 불법 취재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섹션TV 연예통신' 방송화면 캡처

이와 관련 '섹션TV 연예통신' 관계자는 27일 "우리가 직접 발리 현장에 취재팀을 파견하지 않았고 현지에 있는 사람한테 팩트 체크를 부탁했고 사진은 현지 사람이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며 "현지 교민이 제공한 사진을 사용했고, 잠입 취재하거나 몰래 불법으로 촬영한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또한 "MBC 공식 취재원이 아닌 일반인이 촬영했다"며 "혹시 취재하며 과도하게 접근한 부분이 있다면 죄송하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송중기 송혜교 열애설과 관련, '섹션TV 연예통신'에 대한 민원이 3건 접수됐다. 통상 민원이 접수되면 사실 관계를 파악 후 안건 상정을 논의하게 된다. 아직 차기 방통심의위가 구성되지 않은 관계로 '섹션TV 연예통신'의 안건 상정 여부는 추후에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섹션TV 연예통신'은 오는 7월 2일 방송에서 송중기 송혜교의 발리 여행설에 대한 후속 보도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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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현 기자 imjh21@mtstarnews.com<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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