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 대마초 흡연 혐의 첫 공판(29일) 예정대로 참석

김은구 2017. 6. 2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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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최승현)이 대마초 흡연(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 참석한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탑은 첫 공판 출석동의서를 제출했다.

탑은 지난 6일 약물 과다복용으로 의식을 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서울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이후 공판 일정이 나오자 형사사건인 만큼 출석 의무가 있지만 상태 회복 여부에 따라 공판기일이 변경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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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빅뱅 탑(최승현)이 대마초 흡연(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 참석한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탑은 첫 공판 출석동의서를 제출했다.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1시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으로 예정됐다. 탑은 지난 6일 약물 과다복용으로 의식을 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서울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이후 공판 일정이 나오자 형사사건인 만큼 출석 의무가 있지만 상태 회복 여부에 따라 공판기일이 변경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공판 참석을 결정했다는 것은 그 만큼 건강을 회복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탑이 병원을 옮긴 후인 지난 12일 의료진으로부터 2주 정도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탑이 어느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대목동병원에서 탑의 상태를 브리핑할 당시 의식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경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협진을 추진했던 만큼 관련 치료를 받는 것으로 관측됐다.

탑은 의경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 가수 연습생 A씨와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가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으며 이로 인해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경찰악대원에서 지난 5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 4기동단으로 전출됐다. 탑이 과다 복용한 약은 평소 복용해 오던 신경안정제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A씨는 수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매수하고 흡연했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했으며 과거 같은 잘못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87만원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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