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IS] 어머니 알아본 탑, 곧 직위 해제..퇴원 후 귀가 조치

이미현 2017. 6. 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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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이미현]
빅뱅 탑이 의식이 돌아왔다. 눈을 뜨고 어머니를 알아봤다. 건강 상태는 점점 호전 중이지만, 재판 상황은 첩첩산중이다.

8일 탑의 면회를 마친 어머니에 따르면 탑이 눈을 떴다. 어머니는 오후 1시부터 진행된 정기 면회를 마치고 취재진에게 "눈을 떴고 나를 알아봤다"고 밝혔다. 이어진 "공소장은 도착했나" "식사는 하셨나" 등의 질문에는 입을 다물었다.

이날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법원이 최씨의 대마초 흡연 혐의 공소장을 오늘 송달한 것을 확인했다"며 "등기로 보냈을 테니 이르면 내일쯤 공소장이 도착하는 대로 곧바로 의경 신분을 잃게 된다"고 밝혔다. 직위해제가 결정되면 탑의 복무는 중지되고 귀가조치된다.

전투경찰 관리규칙 127조 1항에 따르면 불구속 기소된 의무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직위가 해제된다.

직위가 해제되면 지금까지 최씨가 복무했던 기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만 직위해제 시점부터는 군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탑의 남은 군복무를 이어갈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달라진다.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다면 최씨는 강제 전역 조치를 받게 된다. 이 경우 탑의 군 복무 의무는 사라진다. 1년 6개월 미만의 형을 받는다면 복역을 마친 뒤 병역의무를 이어간다.

탑은 지난 6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 부대 안에서 오랜 시간 깨어나지 않아 이곳으로 실려왔다.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의 직위를 잃은 탑은 지난 5일부터 4기동단 본부소대로 이동해 대기 중이었다. 전출 당일 오후 10시 평소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처방받은 신경안정제 등을 과다 복용해 응급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한편 탑은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총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탑은 두 차례 흡연에 대해 인정했으며 소속사를 통해 "커다란 잘못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큰 실망과 물의를 일으킨 점 모든 진심을 다해 사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앞에 직접나서 사죄드리기 조차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고 사과했다.

탑의 첫 재판은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미현 기자 lee.mihyun@joins.com사진=김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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