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 '순댓국집 이중광고 계약' 손해배상 소송서 승소

김일창 기자 입력 2017. 5. 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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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전원주씨(78)가 순댓국 프랜차이즈 업체들과의 이중 광고 계약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지만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순댓국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권모씨 등 2명이 전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씨와 권씨는 2012년 4월6일 모델료 1200만원에 12개월 동안 프랜차이즈 순댓국 업체 모델로 활동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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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약기간 중 타 업체와 계약 금지 조항 없다"
탤런트 전원주씨. © News1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탤런트 전원주씨(78)가 순댓국 프랜차이즈 업체들과의 이중 광고 계약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지만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순댓국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권모씨 등 2명이 전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씨와 권씨는 2012년 4월6일 모델료 1200만원에 12개월 동안 프랜차이즈 순댓국 업체 모델로 활동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이 만료된 후 두 사람은 다시 2013년 11월4일부터 1년 동안 업체 모델로 활동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전씨는 모델료로 1700만원을 받았다.

전씨는 재계약 만료 전 다른 업체와 2014년 4월14일부터 1년 동안 광고계약을 체결하며 모델료로 4300만원을 받았다.

권씨는 전씨가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른 업체와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한 것은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권씨와 맺은 광고계약서에 전씨가 다른 업체와 광고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고 광고계약을 주선한 사람도 이 계약이 전속계약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며 "권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씨와 다른 업체 사이의 광고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전속계약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2015년 6월 권씨의 프랜차이즈 순댓국 가맹점주들이 자신의 성명과 초상을 음식점 가맹사업 및 영업에 사용하고 있다며 낸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권씨 등은 전씨가 광고모델계약을 맺고도 악의적으로 손해를 입히기 위해 계약기간 중에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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