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기·강제추행 혐의' 이주노에 2년형 구형

한인구 2017. 5. 26. 11: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주노(본명 이상우·50)에 대해 2년 형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주노의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해 이주노에게 2년형과 더불어 신상정보공개명령, 수강명령을 내려달라고 했다.

이주노는 지난 2013년 A씨에게 1억원 가량의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 당했고, 지난해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신고 당해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검찰이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주노(본명 이상우·50)에 대해 2년 형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주노의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해 이주노에게 2년형과 더불어 신상정보공개명령, 수강명령을 내려달라고 했다.

이주노와 변호인은 이날 사기와 강제추행과 관련해 무죄를 주장했다. 이주노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클럽에 있던 매니저, 미니바 직원, 다른 손님 모두 피고인의 범죄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주노는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술을 많이 마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억울한 부분이 많다. 사기와 관련해서도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주노는 지난 2013년 A씨에게 1억원 가량의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 당했고, 지난해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신고 당해 기소됐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하고 있다.

in999@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스타투데이.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