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판석 연예법정] 라붐 논란, 광고주 구매의 사재기 가능성

2017. 5. 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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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라붐이 KBS 2TV '뮤직뱅크' 1위와 관련된 사재기 논란에 대해 광고주가 프로모션을 위해 구매했기 때문에 사재기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강 변호사는" 광고주의 음반 구매가 100% 사재기는 아니다. 하지만 라붐의 광고주가 음반을 구매한 방식에 따라 사재기를 할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고 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이에 따라 관련업자로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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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박판석 기자] 그룹 라붐이 KBS 2TV '뮤직뱅크' 1위와 관련된 사재기 논란에 대해 광고주가 프로모션을 위해 구매했기 때문에 사재기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라붐을 광고 모델로 사용한 광고주 역시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진흥법)에 따라서 처벌 될 가능성은 전혀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정운의 강성민 변호사는 2일 OSEN에 "광고주가 음반이나 음원을 구매한 것도 음악진흥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음악진흥법 제26조 제1항 1호에 따르면 음반 음악영상물 관련 업자가 음반을 대량 구매하는 방식으로 음악차트의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를 사재기로 본다. 음악진흥법 제34조 벌칙 규정에 의거 사재기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한다.

라붐과 광고계약을 체결한 광고주가 관련 업자의 범주에 들어간면 광고주 역시도 해당 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광고주 역시도 프로모션 목적으로 샀다고는 하지만 음반을 대량으로 구매하면서 음반 차트 순위가 오를 것을 알았다면 사재기를 할 의도와 목적을 추정할 수 있다.   

강 변호사는" 광고주의 음반 구매가 100% 사재기는 아니다. 하지만 라붐의 광고주가 음반을 구매한 방식에 따라 사재기를 할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고 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이에 따라 관련업자로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라붐은 지난달 28일 방송된 KBS 2TV '뮤직뱅크'에서 신곡 'Hwi hwi'로 아이유의 '사랑이 잘'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라붐이 아이유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부분은 방송 점수(2086점)와 음반 점수(2344점)이었다. 라붐은 이번 음반 '미스디스키스'로 초동 2만 8000여 장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높은 음반 점수를 받았다. 2만 8,000여 장의 앨범 중 일부를 광고주가 구매했다고 추측이 가능하다.

라붐과 2년 동안 계약을 맺은 광고주도 아이유를 제친 음악방송 1위 가수가 광고 모델이 된다면 더 큰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광고주와 라붐 역시도 아예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어 보인다. 

라붐의 소속사는 악플을 단 네티즌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여전히 의혹이 남은 상황에서 법적 대응이라는 카드가 논란을 잠재 울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pps2014@osen.co.kr

[사진] 라붐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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