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 양현석 '건축법 위반'으로 또 검찰 송치, 무지 아닌 무시

김지하 기자 입력 2017. 4. 2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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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 되면 무지가 아닌 무시다.

연예 기획사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의 대표 프로듀서 양현석(47)이 또 다시 건축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8일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소유 건물을 허가 없이 용도 변경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양현석을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양현석이 건축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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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건축법 위반 검찰 송치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이쯤 되면 무지가 아닌 무시다. 연예 기획사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의 대표 프로듀서 양현석(47)이 또 다시 건축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8일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소유 건물을 허가 없이 용도 변경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양현석을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YG 사옥은 건축 당시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 4층부터 6층까지는 주택 용도로 허가를 받았다. 따라서 3층은 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이 불법이다. 그러나 양현석은 지상 3층도 주택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현석은 지난해 8월 이미 해당 의혹으로 구설에 올랐었다. 당시 마포구청 관계자는 티브이데일리에 불법 사용 적발 사실을 전하며 “사진관으로 용도 표기된 3층이 주택으로 사용된 정황을 확인했다. 싱크대, 침대 등이 구비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행 강제금 부과에 앞서 시정 명령을 담은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통보 절차를 거친 후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진 후에도 양현석은 지적 사항을 시정하지 않았고, 이런 상황은 세 달 후인 같은 해 11월까지 이어졌다. 이에 마포구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타 지역 건축과 관계자에 따르면 고발은 충분한 경고 후 이뤄진다. 해당 관계자는 티브이데일리에 “지자체별로 다른데 시정 명령을 내리고 기간을 준다. 그 기간 안에 원상 복구를 안 하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한다. 이행 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체납이 잡히는 거다. 그래서 그 후의 상황은 세정과에서 차량 압류 등 재산을 압류해 진행을 한다”라며 “고발 같은 경우는 큰 건이나 상습적인 경우 이뤄지지만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 자세히 알 수는 없다”고 말했다.

양현석이 건축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5년에도 역시 그는 합정동에 위치한 YG 사옥과 서교동 소재 본인 건물 일부를 구청의 허가 없이 불법 증축, 구조 변경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 적발 건 역시 지난 2013년부터 이어진 내용이었으나 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양현석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2015년 경찰 조사 당시 양현석은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지 못 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 내용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했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양현석의 말대로라면 분명 무지에서 비롯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무지임을 알고도 시정하지 않고, 같은 일로 반복된 지적을 받고 있다는 점은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YG는 가요계 대표 ‘공룡 기획사’로 통한다. 최근 몇 년 새 가요에 특화된 기획사를 넘어 제작 기반까지 갖춘 종합 엔터테인먼트사로 성장했다. 그만큼 가요계, 또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그렇기에 일거수일투족 책임감을 갖고 행동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의 구설은 분명 좋은 영향을 미칠 리 없다. 연예계에서 ‘불법’ ‘위반’ ‘검찰 송치’ 등의 단어는 특히나 치명적인 구설로 통한다. 자연히 YG의 이미지에 좋게 작용할리도 없다. 이에 YG가 관련 내용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인지에 세간의 이목이 쏠려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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