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 동의 없이, SNS 속 의미심장 글 눈길 "2016년엔 힘든 일 많았다"

2017. 1. 12.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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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가 동의 없이 공개된 영화 ‘전망 좋은 집’ 노출판 배포와 관련한 1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그의 SNS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후 이수성 감독은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곽현화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 등의 이름을 달아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와 IPTV 등에 유료로 유통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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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영화 '전망좋은 집' 스틸컷)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 곽현화가 동의 없이 공개된 영화 ‘전망 좋은 집’ 노출판 배포와 관련한 1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그의 SNS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일 곽현화는 자신의 SNS를 통해 “2017년 1월 1일. 아침에 늦잠을 잤다. 요즘은 잠을 많이 자는 게 좋다. 얼마 전만 해도 잠자는 시간이 나에게는 낭비하는 것,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었다”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2016년엔 분노하고 허탈하고 힘든 일 많았고, 2017년에도 힘든일이 있겠지만”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곽현화의 글을 보고 ‘전망 좋은 집’에서 노출 장면을 포함해 영화를 배포한 영화감독과의 소송전을 암시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곽현화는 앞서 지난 2012년 개봉한 영화 '전망 좋은 집'에 출연했다. 곽현화는 당초 상반신 노출 장면은 촬영하지 않기로 약속했지만 촬영 도중 극의 흐름상 필요한 부분이라며 편집 과정에서 보고 제외할 지 결정하자고 설득한 이수성 감독의 구두 약정만 믿고 상반신 노출 과정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곽현화는 해당 장면을 빼줄 것을 요청했고, 영화는 해당 장면을 삭제한 상태에서 개봉했다.

그러나 이후 이수성 감독은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곽현화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 등의 이름을 달아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와 IPTV 등에 유료로 유통시킨 바 있다. 이에 곽현화는 자신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유료로 배포한 혐의로 이수성 감독을 기소했다.

이를 두고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은 11일 무고 및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감독이 곽현화의 요구에 따라 노출 장면을 삭제해 줬다고 해도 추후 감독판, 무삭제판 등에서도 해당 장면에 대한 배포권한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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