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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IS] 서세원 징역6월·집유2년 판결, '적당' vs '솜방망이'

박현택 2015. 5. 1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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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박현택]

법원이 상해혐의를 받은 서세원에게 내린 판결은 적당했을까.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세원의 아내 서정희에 대한 상해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서세원에게 구형한 징역 1년 6월에서 감형된 형량이다. 이러한 판결을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설왕설래가 벌어졌다. 일부는 실형을 면한 서세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서세원 측의 항소를 조심스럽게 점치기도 한다.

▶ 사건의 본질은 '상해혐의'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일어난 상해혐의에 맞춰져 있다. 즉, 5차에 이르는 공판 동안 법원 내·외에서 서세원·서정희가 부부생활을 두고 했던 발언들은 상당 부분 공소사실에서 벗어난다는 의미.

서정희는 '내 결혼생활은 '포로생활''이라고 말하며 두 사람을 오랜 '잉꼬부부'로 여겨왔던 대중을 놀라게 했다. 그는 "19살 당시 결혼의 계기가 서세원의 성폭행"이라며 "''욕'은 32년간 서세원이 내게 불러준 '노래'"라고 말했다. 또한 "내가 웃는 얼굴을 하지 않으면 서세원은 안정제를 먹였다. 처방 받은 약이 아니다"라고 말한것을 포함해 "나는 이미 끝난 목숨이다, 준조폭인 서세원은 다른 사람을 시켜서라도 나를 위협할 것"이라고 울부짖는 등 영화에서나 볼법한 발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 대중이 받은 충격과 서세원에 대한 지탄의 눈길이, '징역6월·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가볍게 여겨지게 만들었다.

▶ '과연 목을 졸랐을까' CCTV·출동경찰 증언 인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부분에 부인 했으나 피해자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있고, CCTV와 피해자·증인의 증언이 일치하는 등 증거로서의 효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증인' 서정희의 증언과 CCTV, 사건 당시 출동 경찰의 증거·증언에 대한 신빙성에 대해서 서정희측의 손을 들어줬음에도 구형량을 줄인점은 이례적이다.

서세원이 서정희의 '목을 졸랐는지'에 대한 여부는 사건의 핵심이었다. 지난달 12일 열린 4차 공판에서 서세원 측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다만 요가실 안에서 목을 조른 사실 등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정상참작을 위해 변론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상해혐의에 있어 목을 조르는 행위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폭행임을 의미하는 만큼 양측은 '목'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사건 당시 촬영된 CCTV에는 서세원이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장면은 담기지 않았다. 대신 복도와 엘리베이터, 라운지에서 서정희의 어깨를 누르고 다리를 잡아 끌어 당기는 서세원의 모습이 담겼다. 서정희는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요가실에서 서세원이 목을 졸랐으며, 당시 생명에 위협을 느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21일 5차공판에는 사건 당시 출동 경찰이 증인으로 출석해 서정희쪽의 증언에 힘을 더했다. 그는 "출동 당시 서정희는 몸도 못 가눌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으며 특히 목부분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 반성의 기미도 없지만, '우발적'

결과적으로 공소사실을 둘러싼 증인·증거가 법원의 명백한 인정을 받은데다, 판결문에서 "서세원에게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음에도 검찰의 구형량보다 감형된 판결이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판사는 판결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만 사건이 우발적이었고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감안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전했다. 서세원에게 상해관련 전과가 없는데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서세원이 "언론 보도에 따른 이미지 추락으로 이미 큰 처벌을 받은것과 같은 처참한 상황"이라고 밝힌 점도 일부 감형의 사유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판사는 서세원에게 "이혼 소송중에 있고 이혼이 된다 할지라도 오랜 시간 같이 한 배우자로서 서로 화해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정희는 지난해 5월 1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주차장에서 서세원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서세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현택 기자 ssalek@joongang.co.kr

사진=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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