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母, 소송서 패소..법원 "장윤정 돈은 엄마 돈 아니다"

엔터팀 2014. 6. 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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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母, 장윤정 소속사에게 건 소송서 패소

가수 장윤정(34)의 어머니가 장윤정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잗판사)는 장윤정의 어머니 육 모씨(58)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장윤정의 수입을 관리해 온 어머니 육 씨는 2007년 장윤정의 소속사에 7억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머니 육 씨는 장윤정의 소속사가 돈을 빌린 뒤 한 푼도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장윤정의 소속사 인우프로덕션 측은 어머니 육 씨로부터 5억4천만원만 받았고 며칠 후 전액 변재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장윤정은 자신의 수입을 어머니 육씨가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어머니가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차용증 작성 당일 장윤정 명의 계좌에서 5억4천만원이 인출됐고 장윤정도 소속사에서 같은 금액을 대여한 뒤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며 "회사 측은 대여금을 장윤정의 돈으로 알고 차용증을 작성, 교부한 만큼 차용증에 나타난 당사자도 육씨가 아닌 장윤정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엔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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