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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 기소' 김부선, 변호사 비용 전액 시민단체에 기부

강경윤 기자 2013. 9. 27.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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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 연예뉴스 l 강경윤 기자] 연예기획사 더컨텐츠 엔터테인먼트 김 모 대표(44)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정식 재판을 앞두고 있는 배우 김부선(52)이 변호사 비용 전액을 시민단체에 기부했다.

참여연대 측은 "지난 26일 김부선 씨가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참여연대 사무실을 직접 찾아와 총 250만 1230원(자동이체 230만 1230원, 현금 3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부선이 기부한 이 성금은 김부선이 더컨텐츠 김 모 대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로부터 약식기소 명령 받았다는 최초 보도가 나온 다음날인 지난 8월 23일부터 모인 금액 일체였다.

당시 김부선은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의 약식기소를 마치 '확정 판결'처럼 제목을 뽑은 언론사들에게 정정 보도를 요청할 것이며, 향후 정식 재판을 시작해 혐의를 벗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팬 30 여 명은 재판 진행 비용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라며 250만원이 넘는 금액을 자발적으로 모아 김부선에게 전달했다.

김부선은 "이 값진 돈 전액을 박주민 변호사에게 전달하려고 했으나 박 변호사가 무료 변론이라며 끝까지 받지 않았다. 오랜 방송 휴식으로 나 역시 생활이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박주민 변호사가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 곳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회에서 고통 받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값지게 쓰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올 초 故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 김 모 씨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김부선이 종편의 한 연예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내 연예계에서 여배우들의 현실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故장자연 씨 전 소속사 대표'에게 대기업 임원과의 만남을 제안 받았다고 말해 오해를 불렀고 다음날 SNS를 통해 자신이 거론한 사람은 故장자연이 언급한 김 모 대표가 아니며, 그녀의 오래 전 소속사 대표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부선은 검찰 조사 끝에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동시에 김부선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약식기소를 '유죄 확정'이라며 오보를 한 일부 언론사들을 상대로 정정 보도청구했고, 조정 끝에 정정 보도를 받아냈다.

김부선은 다음달 14일 방송되는 JTBC '네 이웃의 아내'로 오랜만에 브라운관 나들이를 한다.

사진제공=참여연대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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